지난 13일 주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주펄’의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오늘 저희 아이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2심 판결이 있었다”고 운을 떼며 “2심 재판부는 학대 여부를 다루기보다 이를 입증하는 증거의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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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표현이 어려운 장애 아동의 학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마음은 무겁다”고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끝으로 주씨는 “당분간은 조용히 가족의 곁을 지키려 한다”며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보내주신 마음과 응원은 잊지 않겠다. 저희 가족은 그 마음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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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2022년 9월13일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수업 중 주씨의 아들 B(당시 9세)군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해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주씨 측이 아들의 외투에 넣어둔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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