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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이오영·박정대·박동복 前부장판사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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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기자I 2025.03.04 10:57:57

건설·행정·민형사 등 송무 역량 전방위로 한층 강화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법무법인 화우는 최근 이오영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9기), 박정대 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 박동복 전 수원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5기)를 각각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

(왼쪽부터) 이오영, 박정대, 박동복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화우 제공)
서강대학교 법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이오영 변호사는 최근 4년간 서울중앙지법 건설전담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며 부동산·건설 관련 재판을 전담해 왔다. 지난 2023년에는 건설전문법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건설감정매뉴얼의 집필위원과 법관들이 주로 참고하는 건설재판실무편람의 집필위원장을 맡아 저술 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하는 등 부동산·건설 쟁송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또한 이 변호사는 법관 재직 시절 개인파산, 개인회생 제도가 활성화 되기 전인 2006년경 규모가 작은 군법원에 직접 찾아가 주민들을 상대로 개인파산, 개인회생제도를 설명하는 설명회를 기획하기도 했다. 2016년에는 소년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게 몇 달간 매주 통기타를 가르치고 함께 법원 무대에서 공연하는 등 주변에 대한 배려와 공감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박정대 변호사는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회사법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대법원 형사근로조 재판연구관으로 노동행정 사건 등을 전담하면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간사를 역임했고,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 각 행정합의부 근무,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재임기간 3년을 합쳐 도합 7년 간 행정사건을 담당했다. 서울행정법원 노동·산재 전담 재판부 부장판사를 끝으로 퇴임한 박변호사는 곧 서울행정법원에서 발간 예정인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의 집필 및 편집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행정·노동 재판에 대한 높은 이해력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박 변호사는 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최대주주 또한 대주주적격성을 갖춰야 한다는 해석을 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적절한 규제를 통해 서민금융 보호라는 공적 이익을 강조하는 판결을 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박동복 변호사는 수원고법 부장판사로 최근 4년간 재직하며 형사·민사·행정 등 다양한 송무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두각을 드러내 온 인물이다. 경찰대학 16기를 수석 졸업하며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교육파견을 통해 서울대 법과대학원에서 헌법 분야 법학석사를 취득하면서 제44회 사법시험에도 합격한 인물로 경찰대학 출신 법조인 가운데 최고 엘리트로 평가받고 있다.

박 변호사는 경찰대학 출신 판사로서 수사대응 감각과 역량도 겸비한 형사 사건 전문가이다. 법원에서 최고의 엘리트 판사들이 거치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박 변호사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의제 규정을 실질적이고 합리적으로 적용하고, 거래의 특수성을 구체적으로 살펴 구체적 타당성을 갖춘 결론을 여러 차례 내린 바 있다. 법원행정처 심의관, 사법행정지원법관 및 공보관 업무를 수행해 언론 등 대외 소통능력까지 겸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화우는 이번 영입을 통해 건설, 행정, 노동, 형사 등 분야에서의 송무 역량을 한층 더 강화했다. 화우는 지난해에도 이동근, 황재호, 유성욱 전 부장판사를 영입하는 등 산업별, 업무분야별 송무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둔 전문인력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명수 화우 대표변호사는 “전문성과 신뢰를 겸비한 판사들의 합류로 화우의 송무 역량이 한층 강화됐다”며 “뛰어난 역량을 가진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영입해 화우만이 제공할 수 있는 차별화된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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