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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변호사는 법관 재직 시절 개인파산, 개인회생 제도가 활성화 되기 전인 2006년경 규모가 작은 군법원에 직접 찾아가 주민들을 상대로 개인파산, 개인회생제도를 설명하는 설명회를 기획하기도 했다. 2016년에는 소년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게 몇 달간 매주 통기타를 가르치고 함께 법원 무대에서 공연하는 등 주변에 대한 배려와 공감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박정대 변호사는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회사법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대법원 형사근로조 재판연구관으로 노동행정 사건 등을 전담하면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간사를 역임했고,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 각 행정합의부 근무,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재임기간 3년을 합쳐 도합 7년 간 행정사건을 담당했다. 서울행정법원 노동·산재 전담 재판부 부장판사를 끝으로 퇴임한 박변호사는 곧 서울행정법원에서 발간 예정인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의 집필 및 편집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행정·노동 재판에 대한 높은 이해력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박 변호사는 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최대주주 또한 대주주적격성을 갖춰야 한다는 해석을 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적절한 규제를 통해 서민금융 보호라는 공적 이익을 강조하는 판결을 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박동복 변호사는 수원고법 부장판사로 최근 4년간 재직하며 형사·민사·행정 등 다양한 송무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두각을 드러내 온 인물이다. 경찰대학 16기를 수석 졸업하며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교육파견을 통해 서울대 법과대학원에서 헌법 분야 법학석사를 취득하면서 제44회 사법시험에도 합격한 인물로 경찰대학 출신 법조인 가운데 최고 엘리트로 평가받고 있다.
박 변호사는 경찰대학 출신 판사로서 수사대응 감각과 역량도 겸비한 형사 사건 전문가이다. 법원에서 최고의 엘리트 판사들이 거치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박 변호사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의제 규정을 실질적이고 합리적으로 적용하고, 거래의 특수성을 구체적으로 살펴 구체적 타당성을 갖춘 결론을 여러 차례 내린 바 있다. 법원행정처 심의관, 사법행정지원법관 및 공보관 업무를 수행해 언론 등 대외 소통능력까지 겸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화우는 이번 영입을 통해 건설, 행정, 노동, 형사 등 분야에서의 송무 역량을 한층 더 강화했다. 화우는 지난해에도 이동근, 황재호, 유성욱 전 부장판사를 영입하는 등 산업별, 업무분야별 송무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둔 전문인력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명수 화우 대표변호사는 “전문성과 신뢰를 겸비한 판사들의 합류로 화우의 송무 역량이 한층 강화됐다”며 “뛰어난 역량을 가진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영입해 화우만이 제공할 수 있는 차별화된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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