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대법 판결 따라 통상임금 재정립하라”

정병묵 기자I 2024.12.23 16:48:35

19일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 포함’ 대법 판결
노조, 23일 사측에 “성실히 교섭에 임하라”
현대차그룹 계열사 노조도 사측에 입장 낼 듯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지부가 사측에 통상임금 대법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재정립 협의를 요구했다.

23일 현대차(005380) 노조는 조합원 대상 홍보문을 통해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법률자문과 협의요청 등 두 가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용문 현대차 지부장은 “공정한 임금체계를 확립하는 첫 단계로서 지난 19일 통상임금 재정립에 따른 협의를 요청했다”면서 “사측은 지부의 통상임금 확대를 위한 노력에 대해 성실히 교섭에 임하라”고 강조했다.

현대차 노조는 이번 홍보문을 통해 법률 자문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문 지부장은 “통상임금이 재정립된 만큼 임금체계 구조변화를 통해 조합원 권리를 높이겠다”면서 “법률 자문으로 판결문의 법적 의미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략 수립, 조합원 권리 보호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현대차 노조의 협의 요구를 통해 계열사 노조에서도 사측에 관련 요구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현대차그룹 주요계열사들은 통상 현대차의 임단협 추이를 지켜본 뒤 자사 협의를 진행한다.

지난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직 여부나 근무일수 등을 지급 조건으로 설정한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결했다.

11년 전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도, 재직자 조건 등이 있는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고정성’이라는 기준을 제외해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는 새로운 판례를 제시했다.

경총은 “이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재직자, 최소근무일수 조건이 있으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전면 뒤집은 것”이라며 “통상임금 범위를 대폭 확대시켰으며 경영계는 심히 유감스러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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