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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의에는 수사팀을 지휘하는 4차장 검사를 제외한 1·2·3 차장검사가 합류해 수사 내용에 허점은 없는지 검증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각 차장검사 산하 선임급 부장검사 1~2명과 평검사, 인권보호관 등 총 15명이 레드팀으로 수사팀의 결론을 검토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회의는 수사팀이 수사 결과를 보고한 뒤 레드팀이 이에 질문하거나 문제점을 지적하면, 수사팀이 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검찰은 과거에도 환경부 장관 블랙리스트 사건이나 사법행정권 남용 등 사건에서도 레드팀 회의를 통해 검토한 바 있다.
수사팀은 이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검토를 마친 뒤 오는 17일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수사팀은 잠정적으로 김 여사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으나, 수사 공정성 차원에서 레드팀 회의를 거친 뒤 최종 처분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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