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84조' 논쟁…논문 보니 "재판 정지가 통설, 악용 막아야"

성주원 기자I 2024.06.10 17:43:16

이화영 1심 유죄 후 이재명 사법리스크 부각
박찬주 변호사 논문서 ''소추 개념에 재판 포함''
"불소추특권 악용 위험성…방지책 마련해야"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1심 실형 선고 이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부각되면서 ‘헌법 84조 논쟁’에 불이 붙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회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지난 8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대표를 겨냥해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며 이슈를 제기했고, 바로 다음 날에도 “이미 진행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쟁점은 현실화한 적이 없어 현재로선 엇갈린 의견 사이에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다. 소추(訴追)의 개념이 공소제기에 국한하는지, 재판 진행까지 포함되는지의 해석 문제다.

법조계에서도 관련 연구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매월 발간하는 ‘인권과 정의’ 2022년 2월호에 관련 논문이 실린 바 있어 주목된다.

박찬주 변호사는 당시 작성한 ‘공론화된 대통령후보에 관한 범죄혐의와 불소추특권에 기인하는 대통령 취임 후의 지위’ 논문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문리해석에 의하면, 선거일 이전에 재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재판절차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지되는 재판에는 판결의 확정으로 대통령의 지위가 상실될 것이 거의 확실한 상태의 최종심 판결만이 남아있는 사건까지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헌법 84조에서 말하는 소추의 개념에 재판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라는 취지다.

박 변호사는 “대한민국 헌법 84조가 규정하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대권(국가 원수가 국토·인민을 통치하는 헌법상의 권한을 의미)의 일종”이라며 “부분적 자기사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특성을 설명하며 후보 당시 크게 쟁점이 됐던 사건, 공론화 됐던 사건 등에 대해서는 소추가 금지된다고 해석했다.

이에 박 변호사는 “불소추특권이 그 자체로서 악용될 위험성이 아주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사자 후보자의 입장에서 보면 불소추특권이 처벌을 피하기 위한 부정·불법선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불소추특권 악용에 대한 통제수단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가 제시한 악용 방지책으로는 △축소헌법해석 △위험성에 대한 사전차단 △특권에 대한 선거일 전의 사전포기 등이 있다.

또한 박 변호사는 “부정·불법선거가 아닌 적법한 선거를 통해 당선된 자에 한해서만 불소추특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지난 7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대북송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가 “쌍방울 측이 북한에 보낸 200만달러는 경기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하면서,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이재명 대표를 이번 주 중 제3자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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