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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상파 과징금 기준 금액은 3천만 원이다. 50% 범위 안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앞서 MBC 뉴스데스크는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 대통령을 지칭하며 비속어를 사용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자막으로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자막을 달아 방송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고 말했으며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는데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내용의 민원이 제기됐다.
이 안건은 한동안 보류되다가 외교부와 MBC간 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오면서 올 1월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에서 논의가 재개됐다.
법원은 1심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음성 감정에서도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명확하지 않아 MBC의 보도가 허위라고 판결했다.
방송소위는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듣고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권 추천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김우석·허연회 위원은 과징금 3천만원 부과 의견을 냈으며 야권 추천 김유진·윤성옥 위원은 퇴장해 의결에 불참했다.
퇴장 전 김유진 위원은 “위원으로서 말로 표현하기 힘든 자괴감을 느낀다”며 “이런 정치 심의로 방심위 신뢰를 추락시킨 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지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이 같은 위원들의 발언에 유감을 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다룬 YTN ‘더뉴스’는 관계자 징계, OBS ‘뉴스O’와 JTBC ‘뉴스룸’은 법정 제재 주의를 받았다. 같은 취지의 보도를 하며 ‘바이든’ 자막을 단 KBS, SBS, TV조선, MBN, 채널A에 대해서는 이후 사과를 했다는 이유로 법정 제재보다 수위가 낮은 행정 지도 결정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