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형 )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임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의원은 제 20·21대 국회의원 재직 기간 중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1년 6개월 동안 지역구 기업인들로부터 1억 1565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의원은 지역구 업체 대표 A씨로부터 지역구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와 집기류 비용 9710만원을 대납받고, 눈밑 지방 재배치 등 성형수술 비용 500만원도 대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 전 의원은 지역구에 있는 또 다른 업체의 임원 B씨로부터도 업체 법인카드를 받아 면세점, 골프장, 음식점 등에서 101회에 걸쳐 1196만원 가량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임 전 의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업체 대표 등 2명에 대해서도 뇌물 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임 전 의원은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