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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법원장은 “현행법대로라면 내년부터 법관 수가 차츰 감소해 자칫 사건 적체의 늪에 빠질 우려 있다”며 “그럼에도 법원 역할에 대한 국민의 기대 무겁게 받아들여 충실하면서도 신속한 재판 받을 기본권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중 법원장은 1997년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등 다양한 각급 법원에서 근무했다. 이후 2008년부터 헌법재판소 파견 근무 이후 5년간의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 경험이 있다. 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2수석부장판사를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민사62단독 재판부를 맡은 그는 이날 6건을 시작으로 장기미제 사건을 담당하기로 했다. 대표 사건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다. 2017년 소가 제기돼 7년간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쟁점은 원인이 불명확한 질환을 앓고 있는 원고의 기대여명이다. 생존이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를 뜻하는 기대여명은 보험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 원고가 애초 예상한 기대여명을 넘겨 생존하면서 산정된 보험금과 격차가 생겨 갈등이 빚어졌다.
조희대(67·13기) 대법원장 취임 후 각급 법원은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 해소를 위해 법원장 재판부를 신설했다. 앞서 지난 18일 김국현(58·24기) 서울행정법원장은 서울행정법원 행정제9부 법원장 재판을 진행한 바 있다. 김 법원장과 함께 배석판사는 수석부 송명철(38·41기), 고철만(37·43기) 배석판사가 겸임한다.
이 외에 윤준(63·16기) 서울고등법원장은 민사60부 재판장을 맡아 내달 18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민사사건 등의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