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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사 측은 “먼저 군의 민간인 수색 작전 중 순직한 고(故) 채 상병 사건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순직과 관련된 사건은 경찰에서 철저한 수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 사건은 이와 별개의 외압 의혹 사건이며, 사실과 다른 일부 보도는 누군가 언론에 흘려 이루어진 왜곡 보도”라며 “국방부장관이 ‘사단장을 빼라’고 외압을 행사한 것처럼 보도됐는데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해병대 박 수사단장도 사실이 아니라며 바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 고발 내용으로 공수처가 고발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뒤늦게 출국금지까지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퇴임 후인 지난해 11월 초 4박 5일 해외 가족여행도 다녀왔고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대사는 “본인도 알지 못했던 출국금지 사실을 특정 언론이 어떻게 알았는지 보도하고 급기야 ‘출국금지 중요 피의자 호주대사로 임명, 금지 풀어 해외도피’라는 정치적 프레임이 씌워졌다”며 “졸지에 ‘파렴치한 해외도피자’라며 지탄을 받는 신세로 전락한 것은 감내하기 힘든 치욕”이라고 말했다.
이 대사 측은 공수처가 출국금지가 필요해 여전히 출국금지 해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오히려 그러한 정치공세에 힘을 실어주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미 사실관계가 모두 드러나 있는데 도대체 향후 수사로 더 밝혀야 할 고발 관련 의혹이 무엇인지, 정말 수사를 위한 시간이 부족했는지 묻고 싶다”며 “고발장을 접수한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지금까지 도대체 뭘 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 대사 측은 공수처가 당분간 소환조사 계획이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 ‘사건을 방치할 거라면 출국금지는 왜 했는지’ 물었고, 고소·고발 사건은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257조 의무 규정을 알고 있느냐고 했다.
이어 “본인도 모르고 있었던 출국금지 사실, 수사기밀사항을 어떻게 특정 언론이 먼저 알 수 있는지, 수사기밀 유출은 눈감아도 되는 것인지, 출국금지 요청은 범죄 수사를 위한 것인데 정녕 고발사실 자체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아울러 “군의 수사권이 배제된 민간 경찰 이첩사건으로 군 수사권을 전제로 하는 수사외압은 성립될 여지가 애당초 없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틀렸냐”며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한 내용은 빠짐없이 민간 경찰에 전달됐는데 도대체 무엇이 없어지고 무엇이 은폐됐다는 것인지. 조사가 필요하다면 신속히 일정을 잡아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2일 오후 공식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팀은 해당 사건의 압수물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및 자료 분석 작업이 종료되지 않은 점,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사건 관계인(이 대사)에 대한 소환조사는 당분간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