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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홍보대행업체 대표 B(51)씨 항소 역시 기각됐다. 원심의 징역 1년 6월 선고와 추징 1억1300만원 명령이 유지됐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안상수 전 시장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을 도와달라며 B씨에게 1억1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는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안 전 시장의 경쟁 후보였던 무소속(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홍보를 담당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A씨는 안 전 시장이 2021년 9월 국민의힘 1차 예비경선을 통과하자 윤 의원 관련 비위 내용이 방송에 보도되게끔 B씨에게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들은 21대 총선 당시 윤 의원 선거캠프 측 여론조작으로 안 전 시장이 억울하게 선거에서 졌다는 동정 여론을 형성하고자 방송사에 허위 내용이 담긴 제보를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해당 방송사는 2021년 10월 6일 국민의힘 2차 예비경선 투표 첫째 날, 21대 총선 당시 윤 의원 캠프가 ‘매크로 작업’으로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6분간 보도한 바 있다.
안 전 시장은 보도 다음 날,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때 억울하게 낙선했다”며 당내 예비경선에서 본인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매크로 작업을 통한 여론 조작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해당 사건으로 지난해 4월 안 전 시장도 아내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