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3일 발표한 강남구·성남구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해당 조형물들이 점용허가 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강남구가 도로상에 조형물을 설치했다며 관련자에게 주의를 주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앞서 강남구는 2020년 ‘미미위 강남’을 형상화한 공공조형물 15개를 제작해 설치한 바 있다. 미미위 강남은 ‘나(ME), 너(ME), 우리(WE)가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품격 강남’이라는 뜻이다.
도로법에 따르면 조형물은 도로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다. 또 서울시 조례에도 조형물이 도로를 점용해도 된다는 내용이 없다. 이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르면 차량이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일정한 폭, 일정한 높이 범위 내에서 장애가 될 만한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게 한다.
강남구 역시 이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형물 설치 직후, 해당 조형물이 통행에 불편하고 위험하니 치워달라는 민원이 발생하면서다. 이에 따라 해당 조형물을 이설하기로 계획을 세웠지만, 보행자 통행이 많아 대중들에게 많이 노출된다는 이유로 다시 자전거도로와 보도에 걸쳐 재설치했다.
감사원은 한국교통공단 등 관련 전문가 2명에게 도로교통안전성을 점검한 결과, 10개소의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이동 불편과 교통사고가 우려돼 야간 조명 끄기 및 조형물 재이설 등의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