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지난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장애인재활원의 법 위반 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당한 공익신고자에게 임금 상당액의 구조금 60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2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경북의 한 장애인재활원에 근무해 온 사회복지사 A씨는 재활원장이 장애인들을 재활원 밖 개인주택에 거주하게 하는 등 방임하자 이를 시청에 신고했다. 재활원 측은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A씨를 부당해고했으나 권익위의 보호조치를 받아 복직됐다. 그러나 재활원에 강제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없던 탓에 A씨는 복직 거부기간에 상당하는 임금을 받을 수 없었다.
권익위는 A씨의 구조금 신청을 접수한 뒤 36개월분의 구조금을 지급했다. 구조금은 공익신고를 해 치료비, 임금손실액 등 피해를 입었거나, 이사비, 소송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권익위에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이다.
올해 10월부터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가 해고·징계 등 원상회복 관련 소송비용뿐만 아니라 무고나 명예훼손 등 신고로 인한 모든 소송비용을 구조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향후 쟁송비용 관련 구조금 지급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부패·공익신고로 신고자가 임금을 받지 못해 생계가 지나치게 어려워지거나 소송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피신고자들의 소송 남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