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으로는 △ 지난해 1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2000만원 이하의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정보가 그 대상이다. 코로나19 기간 중 발생한 연체를 오는 12월31일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이력 정보를 공유하지 않게 된다.
금융권은 지원 대상 연체 이력 정보를 금융기관 간 공유하지 않고, 신용평가사의 개인·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에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신용정보원에 따르면 이번 신용회복 지원으로 코로나19 기간 동안 연체가 발생해 상환한 차주 중 개인 대출자 약 206만 명과 개인사업자 약 16만3000명(9월 기준)의 연체 이력정보 공유가 제한된다. 또한 나이스 기준으로 개인은 평균 32점의 신용점수 상승(평균 672점→ 704점), 개인사업자는 평균 0.6등급(평균 7.9등급 → 평균 7.3등급)의 신용등급 상승이 예상된다. 지원 대상 연체 상환 기간이 올해 말까지인 만큼 지원 대상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신정원 측의 설명이다.
신용정보원은 “금융소비자들이 각 신용평가사와 신용정보원에서 신용회복지원 대상 세부 요건을 확인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CB사 등 홈페이지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