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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최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 살인·살인미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나머지 혐의는 이미 최씨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형이 확정돼 ‘공소권 없음’ 처분될 예정이다.
경찰이 살인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씨는 지난해 6월 8일에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10여분간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당시 해당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던 폐암 4기 환자 박모(사망 당시 79세·여)씨를 태우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는 다른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당일 오후 9시쯤 끝내 숨을 거뒀다.
최씨는 이외에도 택시와 전세버스 등을 운행하며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당시 재판부는 최씨가 구급차를 가로막은 행위와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의 사망 간 인과관계는 양형에 반영하지 않았다. 환자의 유족 측은 지난해 7월 최씨를 살인·살인미수 등 9개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사망 경위 파악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의협)에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에 따르면 감정 결과 ‘고의적 이송 지연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의 행위가 환자를 사망하게 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내부적으로는 살인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이 났고, 다음 주쯤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