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80시간,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지난 6월22일 A씨는 대전 617번 시내버스에 마스크를 쓰고 탑승했지만 알레르기 증상으로 코가 간지러워 마스크를 쓰고 벗고를 반복하던 중 버스기사에게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불친절하다”며 버스기사에게 다가와 휴대전화로 버스 카드 단말기를 내리치는 등 난동을 부리고 버스기사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때려 폭행했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해 죄질이 나쁘고,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연 19% 효과" 청년이라면 가입해야…이 적금 뭐길래[오늘의 머니팁]](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3000042t.jpg)
![전지현 '그 옷' 돈 있어도 못 산다…'11자 복근룩' 어디꺼?[누구템]](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3000033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