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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요구한 버스기사 폭행한 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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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효원 기자I 2020.12.08 14:02:07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는 버스기사를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영훈기자)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 김호석 판사는 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80시간,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지난 6월22일 A씨는 대전 617번 시내버스에 마스크를 쓰고 탑승했지만 알레르기 증상으로 코가 간지러워 마스크를 쓰고 벗고를 반복하던 중 버스기사에게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불친절하다”며 버스기사에게 다가와 휴대전화로 버스 카드 단말기를 내리치는 등 난동을 부리고 버스기사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때려 폭행했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해 죄질이 나쁘고,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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