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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지난해 8월 민갑룡 경찰청장이 공식 취임한 후 처음으로 전국 지방청장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 민 청장은 수사구조개혁과 자치경찰제 도입 등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경찰관 비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경찰청은 23일 오후 서울 통일로 경찰청에서 민 청장 주재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 청장 취임 이후 전국의 지방청장이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한 것을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안건은 수사구조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대내·외에 알리고, 법안 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검찰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맡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사구조개혁’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민 청장은 ‘건너야 할 때 강을 건너지 않으면, 배에 실은 물건을 망치게 된다’라는 서경(書經)의 격언을 인용하면서 이를 강조했다.
민 청장은 “수사구조개혁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인 만큼 입법적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전 경찰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경찰과 검찰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상호 견제하는 선진 형사사법 체계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민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에게 경찰 수사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진술 녹음제 △영장심사관 운영 등 인권보호장치를 강화하고 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2022년 자치경찰제 도입을 앞두고 이에 대한 준비에 힘써줄 것을 강조했다.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으로 법률안을 조속히 마련해 입법을 추진하고, 시범 운영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민 청장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서로 협력하고 상생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은 더욱 탄탄해지고 지역주민을 위한 치안서비스의 질 또한 높아질 수 있다”며 “2019년을 ‘풀뿌리 치안의 원년(元年)’으로 삼아 우리 토양에 맞는 한국형 자치경찰제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상반기 법제화와 하반기 시범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이 같은 현안을 언급하면서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강력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경찰관의 음주운전 등 비위에 대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이나 성비위·갑질 등 내부 사기를 저해하는 고비난성 비위가 자주 발생하거나 징후가 높은 지방청에 대해서는 경찰청 주관 특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설 명절 기간 중 음주·난폭·과속운전 등을 집중 단속하고 강·절도 및 빈집털이 등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경찰활동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학사 및 유치원 비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공공분야 갑질행위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 △토착비리 △사무장 요양병원 △재건축·재개발 비리 △안전비리 등 8개 분야의 생활적폐 사범과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선거 사범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 청장은 “경찰개혁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든든히 수호하는 것에 있다”며 “설 명절 종합치안활동 등 민생치안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