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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규제·입주자격 제한…'문재인표 뉴스테이' 나온다

원다연 기자I 2017.07.17 14:46:03

초기 임대료 주변 시세 이하 책정
신혼부부·무주택자 우대 검토
기업 자율성→공공성 확대로 전환
역세권 청년주택도 뉴스테이 포함
국토부, 2022년까지 10만가구 공급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단지 중 내달 처음으로 입주하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H HOUSE 대림 뉴스테이’ 아파트 단지 투시도.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주택 정책으로 꼽혔던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가 대대적인 손질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 정책 자체는 유지하되 그간 민간 기업의 자율성 확보에 방점을 찍었던 것에서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무게추를 옮겨간다는 계획이다.

◇‘중산층’ 위한 뉴스테이…일부 단지 임대료 상위 20% 감당 수준

앞으로 주택도시기금이 지원되는 뉴스테이는 초기 임대료가 제한되고 입주자 자격 요건도 강화될 전망이다. 뉴스테이는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2015년 도입된 기업형 임대주택이다.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임대 기간을 최대 8년까지 보장하고 월 임대료 상승률을 연간 5% 이하로 제한하되 임차인 자격이나 초기 임대료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 등 핵심 규제를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뉴스테이를 통해 모집한 입주자는 모두 1만 8000가구 규모로 내달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첫 입주 단지가 나온다. 지난달 말 기준 15만 가구 규모의 뉴스테이 부지가 확보됐고 8만 5000가구가 영업 인가를 받은 상태다.

그러나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방점을 둬 공급 주체인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뉴스테이 도입 이후 공급 활성화를 위해 개발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일 때에는 촉진지구로 지정해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시행자에 주택 건설 및 매입자금의 대출금액 한도를 높여주는 등의 금융 지원을 강화했다. 아울러 취득세·재산세·법인세 등 세제 감면과 건축 규제 완화도 지원했다.

문제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이같은 인센티브와는 달리 임대료에 대한 제한은 없어 정작 정책 수혜 대상은 제한적이었다는 점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뉴스테이 정책의 현황 및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 한 단지의 경우 환산월세가격이 172만~249만원으로 소득 상위 20% 계층의 월소득 30%를 뛰어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가계소득의 25~3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할 때 주거비 부담이 크다고 평가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앞저 지난달 청문회에서 “뉴스테이는 취지는 좋았지만 사업자에게 혜택이 치우쳐져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초기 임대료 제한·무주택자 등 입주 자격 제한

앞으로는 이 같은 뉴스테이에 초기 임대료 제한이 적용되고 입주 자격도 무주택자·신혼부부 등을 중심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앞서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에 ‘뉴스테이 성과 평가 및 중장기 발전 방안’ 용역을 발주해 이 같은 내용의 뉴스테이 공공성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뉴스테이에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의 혜택을 주는 대신 초기 임대료를 주변 시세보다 일정 수준 이상 낮게 책정하도록 규제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같이 기금을 지원하는 경우 무주택자·신혼부부 우대 등으로 입주 자격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역세권 청년주택을 뉴스테이 범주에 포함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뉴스테이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간이 도심 역세권에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을 위한 청년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기금·세제 등의 지원 혜택을 주는 것이다. 국토부는 2022년까지 역세권 청년 임대주택 20만 가구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을 뉴스테이를 통해 공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뉴스테이정책과 관계자는 “연구용역은 올 연말까지 진행될 계획”이라며 “뉴스테이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연구용역 뿐 아니라 다양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에 있는 만큼 향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개선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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