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서울시가 심야에 비는 주차장을 근처 주민에게 내줄 주택가 주변 상가, 학교, 교회 등을 찾는다. 주차장을 개방하면 주차시설 개선 공사비와 주차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야간에 비는 주차장을 공유할 건물을 3월 말까지 집중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대상은 주택가 가까이 위치한 상가·학교·교회, 기업체 부설 주차장 등 주차공간 5면 이상을 개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시는 주차장 공유 활성화를 위해 구청 방문신청→ 올해부터 홈페이지 (parking.seoul.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개선했다.
주차장을 개방하는 건물주에게는 주차장 시설 개선 공사비 최고 2500만원(야간에만 개방 2000만원, 종일 개방 2500만원)까지 지원되고, 1면 당 월 2~5만원의 주차 수익금을 지급한다.
주차장 시설이 완비돼 개선공사가 필요 없는 주차장은 주차수익금 100%를 추가로 지급한다. 예를 들어 야간개방 주차수입이 월 50만원이라면 지원금 50만원/월을 추가, 총 100만원이 지급된다. 또 차량훼손 등에 대비한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를 최초 약정기간에 한해 최대 100만원까지, 주차장 개방한 뒤 2년 이상 연장 운영할 경우 유지보수비 최고 500만원을 지원한다.
야간개방 주차장으로 선정되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지정돼 인근 주택가에 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차비(2~5만원/월)를 받고 매일 18시~익일 08시까지 주차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요금 징수, 부정주차 견인, 주차면 사용배정 등은 각 자치구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되 건물주가 직접 관리할 수도 있다. 시는 기존 모집대상인 상가·학교·교회 등 외에 올해부터는 대형마트, 공공기관, 기업체 부설 주차장 등 대규모 주차장 개방을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주차장 개방을 희망하는 시민이 구청 방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parking.seoul.go.kr)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직원 현장 조사를 거쳐 주차장 개방 이용약정을 체결한 뒤에 바로 운영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각 자치구 주차 담당 부서 또는 서울시 주차계획과(02-2133-2356)로 하면 된다.
서울시는 2007년 주택가 주차난 완화를 위해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제도‘를 도입해 교회·학교·상가 등 부설 주차장 개방을 유도, 현재 시내 309개소, 총 7942면의 야간개방 주차장을 운영 중이다.
신용목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주차공간 한 면을 확보하고 설치하는데 최소 5000만원이 드는데 밤에 비는 주차공간을 개방하게 되면 주택가 주차난도 해결하고, 예산을 아끼는 효과도 있다”며 “빈 주차공간을 나누는데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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