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외교부가 ‘CN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김은석(57) 전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를 직위해제 처분한 것은 적법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김 전 대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전 대사는 2010년 7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로 에너지 자원외교 관련 대내외 업무를 수행했다. 에너지자원대사로 근무하던 2010년 12월 CNK가 카메룬의 다이아몬드 광산에 대한 개발권을 따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은 4억 2000만캐럿에 달했다. 전 세계 연간 다이아몬드 생산량 1억 7000만 캐럿보다 2배가 넘는 규모다. 보도자료가 배포된 이후 CNK 주가가 올랐다.
CNK 주식을 보유한 김 전 대사의 친·인척이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감사원은 김 전 대사가 개발 가치에 대한 타당성을 관계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지 않고 배포했다고 지적했다. 허위 사실도 일부 포함해 주식시장의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3년 2월 김 전 대사의 행동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외교부는 이듬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김 전 대사의 직위를 해제했다.
김 전 대사는 행정소송에서 외교부가 직위해제 처분에 앞서 자신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고 처분의 구체적 사유도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사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하더라도 직위해제 처분 당시에는 직무 관련성이 큰 공소사실로 인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위험이 존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가공무원법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에 대해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기소된 범죄로 실제 유죄판결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두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