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대형마트 의무휴업 처분은 위법이다”
모처럼 대형마트에 희소식이 날아들었지만 관련주 주가는 엇갈렸다. 이마트는 5%대 급등한 반면 롯데쇼핑은 하락했고 GS리테일은 2%대 오름세를 보였다.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마트 영업을 영위하는 업체에 호재인 것은 분명하지만 의무휴업이 최종 폐지될 가능성이 낮은데다 실적개선으로 연결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면에서 무조건 환영하는 모습은 아니었다. 이 가운데 업체별로 마트 영업 비중이 다른 만큼 주가도 차별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15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마트(139480)는 지난 주말 대비 5.75% 오른 23만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 24만1500원까지 오르면서 11%대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다. GS리테일(007070)은 2만6250원으로 2.14% 올랐다. 롯데쇼핑(023530)은 한때 2% 넘게 떨어졌다가 0.71%로 낙폭을 줄여 28만500원으로 마감했다.
이번 판결로 당장 대형마트가 휴일 및 24시간 영업을 재개할 가능성은 작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이번 판결이 성동구와 동대문구에만 적용되는데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마트 등도 당장 휴일영업을 재개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박종대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대법원 최종판결이 원고 승소로 끝나더라도 전면폐지 보다는 보완이나 유지하는 쪽으로 갈 공산이 크다”며 “법원 판결 내용이 규제를 전면 폐지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고 폐지에 따른 비판여론도 부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어느 정도 의미는 부여할 만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비슷한 소송 8건이 진행 중인데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규제 철폐까지는 아니더라도 완화를 기대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마트의 경우 지난해 연결 매출을 기준으로 대형마트 부문이 82.7%, 슈퍼마켓 사업이 3%로 의무휴업의 직접적인 영향을 매출비중이 86%에 달한다. 롯데쇼핑의 경우 작년 매출에서 할인점 비중이 31.3%에 불과하고 GS리테일은 29.1% 수준이다. 매출 구조에 따라 규제 완화 기대감이 반영된 강도가 달랐던 것이다.
이마트의 중국 사업 구조조정도 이날 급등에 한몫했다. 그동안 적자를 지속하면서 발목을 잡았던 중국 톈진 지역 점포 4개 영업을 12월 말 종료키로 했다고 지난 주후반에 밝힌 것. 이에 따라 중국 내 이마트 점포는 10개로 줄어든다.
반면 롯데쇼핑은 백화점 부문 부진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이번 판결이 이를 상쇄할 만큼의 파급력을 가진 호재는 아니라는 분석에 하락을 면치 못한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의 최근경제동향(그린북)에 따르면 11월 국내 백화점과 할인점의 기존점 매출성장률은 각각 -5.6%, -3.9%로 10월 대비 역신장폭이 확대됐다. 11월 소비자심리지수가 103으로 전월대비 2포인트 하락하는 등 소비심리가 전반적으로 둔화한 가운데 작년 같은 기간 워낙 실적이 좋았던 데에 따른 역기저효과, 온화한 겨울 날씨로 인한 계절상품 판매 부진 등이 겹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4분기에도 편의점을 제외하면 유통업체 실적은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GS리테일의 경우 슈퍼마켓 비중은 낮아도 매출의 68.4%를 차지하는 편의점이 유통업 업태 중에서도 비교적 양호한 만큼 상승세를 보였다.
남옥진 삼성증권 연구원은 “대형마트 관련주의 사업구조 차이 때문에 주가도 엇갈린 것으로 보인다”며 “규제가 완화된다면 이마트가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이고 롯데쇼핑과 GS리테일 순서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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