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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KT는 2010년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해 10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고, 2012년에도 973만 건이란 개인정보를 유출한 전력이 있다”면서 “다른 통신사에 비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진 KT가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소홀히 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2012년 당시 KT는 ‘고객 본인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조회, 활용 이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발표했지만, 과연 지켜졌는지 의문”이라면서 “이번 개인정보유출과정에서 해커들은 1일 20만~30만 건까지 1년 동안 꾸준히 해킹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KT 홈페이지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휴대전화 개통·판매 영업에 사용한 혐의로 전문해커 김모(29) 씨와 정모(38)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파로스 프로그램’을 이용한 신종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해 KT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개인정보를 빼내왔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집 주소, 직업, 은행계좌 등이다.
보안업체 안랩(053800)은 파로스 프로그램은 KT 서버에 설치된 게 아니라 해커의 피씨에 설치된 것으로, 해커는 KT 홈페이지 자체의 취약점(버그)을 노린 것으로 추정돼 보안제품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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