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법 통과, 방송광고 `후폭풍` 예고

정병묵 기자I 2012.02.09 18:24:48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렙법)`이 극심한 진통 끝에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30년간 유지돼 온 KOBACO(한국방송광고공사)의 독점 방송광고 판매 체제가 저물고, 3년 이상 `무법천지`였던 방송광고 시장이 정비됐다.

그러나 종합편성채널(종편)의 직접 광고영업이 가능해지고 복수채널사업자(MPP)의 영업 피해가 예상되는 등 사업자별로 이해득실이 극명히 갈릴 전망이다.
 
◇ `날개 단` 종편·SBS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이 제출한 미디어렙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23명 중 찬성 150명, 반대 61명, 기권 12명으로 가결됐다.

법안은 KBS·EBS·MBC 등 3사를 공영으로 묶어 `1공영 다민영` 미디어렙 체제를 갖추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들은 기존 KOBACO를 승계하는 신설 공영 미디어렙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맡기게 된다.

또 ▲방송사 미디어렙 최대 지분 40% 이하 ▲방송사 지주회사의 미디어렙 출자 금지 ▲중소방송 광고 연계판매(과거 5년간 평균 매출액 이상) ▲이종매체(신문·방송) 크로스미디어 판매 금지 및 지상파·지상파계열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크로스미디어 판매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법안을 살펴보면 각 방송사업자별로 이해득실이 갈린다. 종편과 SBS는 직접 광고영업의 날개를 단다. MBC와 CJ E&M 같은 MPP는 적잖은 `핸디캡`을 안고 영업 전쟁에 뛰어들어야 한다.

종편은 사실상 회사가 존속하는 한 직접 광고영업이 가능한 `특혜`를 누리게 된다. 채널 승인허가일(각사별 작년 3~6월)로부터 3년 이후에 이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2014년까지 현재처럼 직접 광고영업을 할 수 있다. 2014년 이후에도 `최대 지분 40% 보유` 규정에 의거 직접 미디어렙을 설립해 대주주로서 광고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

그간 KOBACO에 방송광고를 위탁 판매한 민영방송 SBS(034120)도 `영업 자유`의 날개를 달았다. SBS는 지난해 미디어렙법 제정이 지지부진한 사이, 직접 광고영업에 나서기 위해 광고 판매 자회사 미디어크리에이트를 설립했다. KOBACO에 광고판매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가져갈 몫이 더 많아진다.

SBS는 조만간 미디어크리에이트의 지분을 자회사에 양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지주회사 SBS미디어홀딩스가 미디어크리에이트의 대주주이기 때문에 `방송사 지주회사의 미디어렙 출자 금지` 조항에 따라 미디어렙을 설립할 수 없다.

◇ MBC·CJ "울상"

CJ E&M(130960), 티캐스트 등 MPP들은 미디어렙 법안의 최대 `피해자`일 것으로 보인다. 종편 직접 영업 및 지상파 방송사 및 계열 PP들의 방송 광고 연계판매가 가능해지며 직격탄을 맞게 됐다. `슈퍼스타K` 등으로 지상파 못잖은 시청률을 기록해 온 CJ계열 채널의 경우 종편 및 지상파 계열 PP와 광고 시장이 겹친다. 종편과 지상파가 혜택을 본 반면 나아지는 것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독자 미디어렙 설립을 천명했던 MBC도 입장이 난처하게 됐다. 같은 공영 미디어렙으로 엮인 공영방송 KBS, EBS와 달리 MBC는 수신료를 받지 않는다. SBS가 독자 영업에 나서는 사이 MBC는 새로 설립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기존처럼 광고 영업을 맡겨야 한다.

한 MPP 관계자는 "법안 논의 초기부터 줄곧 지상파 계열 PP의 `끼워팔기`를 막아 달라고 했는데 법안에서는 허용돼 아쉽다. 지상파 계열이 방송 광고 시장의 77%를 장악했는데 더 쏠림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며 "또 종편 직접영업 허용 등으로 부담이 가중됐다"고 말했다.

MBC 관계자는 "MBC는 방송문화진흥회라는 공적 기관이 대주주일 뿐 수신료에 의존하지 않고 광고를 주요 재원으로 쓰고 있다"며 "향후 방송광고 시장에서 어려운 싸움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방통위는 미디어렙법의 관련 후속조치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2월 말 신공사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 5월 말께 설립한다. 5월 말에는 미디어렙법 시행령을, 7월에는 고시 제정, 8월 미디어렙 허가심사 및 허가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미디어렙법은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가 KOBACO의 독점 방송광고 판매대행 체제를 위헌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제정 논의가 시작됐다. 그러나 `종편 특혜` 등과 관련한 여야 간 의견 마찰로 법 제정이 지지부진했다. 3년간 입법공백 상태가 이어진 가운데 결국 예정했던 2011년을 넘겨 우여곡절 끝에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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