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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한모 씨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그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특가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양 전 대표를 기소했다. 하지만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2심에서 주된(주위적) 혐의 외에 면담강요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양 총괄 프로듀서는 YG를 통해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아쉬운 마음이지만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입장을 냈다.
다만 그는 “처음 기소됐던 ‘보복 협박죄’에 대해서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 선고로 확정됐지만, 2심 진행과정에서 검찰 측이 ‘면담 강요죄’라는 생소한 죄명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바람에 5년 8개월에 걸친 긴 법적 논쟁 끝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게 됐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양 총괄 프로듀서는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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