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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는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이 국제법과 유엔헌장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자국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 공격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미국이 이란 본토를 선제공격했기 때문이다. 국제원자력기구 등에서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나섰다는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윤복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유엔헌장 제2조 4항은 주권 국가간 무력 사용을 엄격히 금지한다. 다만 헌장 제7장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위원회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무력 사용이 인정될 수 있지만, 이번에는 유엔 안보리의 승인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일동은 미국이 중동 지역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보유한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 이스라엘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지 않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정기적인 사찰을 받지 않는다. 여러 증언에 따르면 오히려 이스라엘이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미국이 편파적으로 이란만을 압박해 국제핵비확산체제를 뒤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오미정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원은 “이란 핵시설 공격이 중동지역에 확전을 가져오리라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도 어두워졌다”며 “트럼프의 이란 공격은 이란과 비핵국가에 핵무기 보유를 추구함으로써 국제 비확산 체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미국이 군사행동이 아닌 외교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미연 진보당 자주평화통일위원장은 “굴복을 강요하는 방식은 국제사회에서 용납돼선 안 된다”며 “미국은 이란에 대한 군사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