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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반려동물과 동반 입장을 임의로 허용하는 수도권 소재 음식점 19개소를 조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음식점 내 반려동물 출입이 불가하다. 다만 정부는 반려동물과 외출하는 사람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출입 관련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음식점에 반려동물의 출입을 허용하는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시범사업 참여 음식점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시설 표시 및 영업장 내 준수사항 고지 △전시·제공하는 음식물의 덮개 조치 △반려동물 메뉴 전용 식기 사용 △조리장 내 반려동물 출입 제한 △주기적인 환기 △반려동물 전용 의자 구비를 통한 음식점 내 이동금지 조치 등을 준수해야 한다.
털, 타액 등으로 인한 식재료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식재료가 있는 조리장에 반려동물의 접근을 제한할 필요가 있지만, 조사대상 19개 중 16개(84.2%) 음식점은 조리장 입구가 개방된 상태였다.
7개(36.8%) 음식점은 창문 개방, 공기청정기 가동 등 환기 조치를 하지 않아 실내 털, 먼지, 냄새 등을 제거하기 어려웠다.
8개(42.1%) 음식점은 반려동물 이동을 제지하거나 안내하는 등 이동제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15개(78.9%) 음식점은 반려동물 전용 의자나 목줄걸이 고정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아 반려동물이 자리를 벗어나 돌아다니거나 다른 동물과 접촉할 우려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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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관계자는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명에 달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한 만큼 반려동물을 입장시키는 음식점이 자체적으로 위생·안전 문제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며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 안내표지 부착을 통해 비(非)반려동물 인구의 선택권을 확보하는 등 관련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규제샌드박스 실증 결과를 반영해 음식점에 반려동물의 출입을 허용하되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사업자 준수사항을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