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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은 “이것은 감사위원회가 아니라 징계위원회가 있다. 저희는 중한걸 요구했는데 위원회가 사정을 듣고 정직으로 판결했다”며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후에도 월급의 40%인가 얼마인가 주는 걸로 돼있다”고 답했다.
이어 최 원장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지금 결론을 내주지 않아서 그렇다”고 덧붙였다.
15억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간부 김 씨는 2013년 2월 A전기공사 업체를 차명으로 설립해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감사 대상 건설·토목 기업으로부터 전기공사 하도급 대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뒤 사적으로 유용하고, 뇌물을 준 기업의 대형 사업 수주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작년 11월 이같은 혐의를 적용해 김 씨와 A주식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인 B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공소를 제기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씨는 민간 건설 시공사와 토목 공기업이 자신이 운영하는 A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도록 해 대금 명목으로 15억8천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감사원으로부터 이 사건을 2021년 10월 의뢰받았고, 2023년 2월 수사를 개시한 뒤 1년9개월간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다. 다만 법원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공수처 수사가 부실하다며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김 씨 사건에 대한 판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