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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공직선거법 86조(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서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과의 공모 여부의 구성요건 관련성을 집중적으로 심리했다.
앞서 1심은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을 비롯한 자료를 텔레그램으로 직접 전송한 점을 인정한 바 있다. 공모 시기와 내용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암묵적인 의사와 결합, 공모가 두 사람 사이에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이 공직선거법 86조 1항이 금지하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적시한 공소사실을 보면 피고인과 김 전 의원 사이의 공모 부분이 증명이 안된다고 해도 김 전 의원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행위만으로 공직선거법상 유죄가 된다고 본 것”이라며 “결국 우리 법원은 피고인이 김웅 전 의원에게 직접 전달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손 검사장 측 변호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본인 대신 다른 사람에게 고발장을 전송했는지, 어떤 동기로 김 전 의원에게 전송했는지, 피고인이 본인 대신 다른 사람과 김 전 의원에게 전송한 사실과 목적을 알고 있었는지 증거를 통해 확인돼야 한다”며 “하지만 1심에서는 이에 관해서는 전혀 확인된 바 없고 입증이 없었다”고 입장을 냈다.
또 재판부는 지난 1심에서 일부 유죄로 인정된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관련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 전자정보 생성·저장·관리, 손 검사장의 당시 업무 내용·업무절차 등과 관련해 공수처 측과 손 검사장 측으로부터 추가 확인 절차도 거쳤다.
손 검사장은 최후 변론에서 “재판부의 충실한 심리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지금까지의 재판을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고 제가 결백한 부분을 봐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검찰이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야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사주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사건이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며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 전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의원 후보)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 1월 손 검사장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 등을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도 실제로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일반적인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비해 사안이 엄중하며 죄책이 무겁다”고 비판했다.
공수처는 지난 7월 24일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손 검사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등 합계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