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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티메프 사태로 드러난 상품권 시장의 잠재적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부처별로 동원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상품권 발행업체의 발행액 제한 등 행위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의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법 제정 대신 기존 법을 개정해 관리·감독의 공백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전자거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지류 상품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규제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달 시행하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추가로 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개정 전금법은 상품권 발행 업체에 대해 선불 충전금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감독 사각지대로 놓여 있던 비상장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에 대해 외부감사법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고 결제를 대행하면서 수천억원대 정산금을 미지급한 티메프가 올해 정기 주주총회 개최는 물론 감사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았으나 정작 금융 당국은 이렇다 할 조처를 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점을 드러내서다.
금융당국은 PG사의 특성을 반영해 별도의 분류체계를 만들어 해당 기업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티메프 사태처럼 PG사의 유동성 문제가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크고 온라인 상거래 구조상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외감 기업에 대한 감독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감독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감독권한만 강화하면 기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서 현실적인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