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표준 인증제도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비영리법인이 산업표준화법에 근거해 단체표준을 제정하고 어떠한 제품 또는 서비스가 단체표준에 맞게 만들어졌다는 점을 인증하는 민간 인증제도다. 재사용 종량제 봉투, 사무용 탁자, 실내공기청정기, 고압배전반, 경비청소 용역서비스, 공공전시서비스 등 66개 인증단체의 327개 인증 품목이 공공조달 등 시장 전반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중기중앙회와 단체표준 인증단체는 △단체표준 인증제도의 자율적 운영과 지원 △국제 기준에 기반한 단체표준 인증 업무규정 준수 △사무국의 단체표준 인증단체 관리지침 준수 △사무국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증단체 점검업무 수행 등을 위해 상호협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