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우리 에너지가격이 다 올랐는데 (미국 상무부가) 이를 보조금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며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제소를 통해 바꿔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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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7일 한국산 철강 후판에 대한 상계관세율을 1.08%로 확정했다. 1년 전 상계관세율이 0.2%대 미소 마진이었던 걸 고려하면 큰 폭 상승이다. 상무부는 특히 한국 철강사의 저가 전기 사용을 가장 큰 상계관세율 적용 요인(0.51%)으로 꼽았다.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가 큰 폭 적자를 감수하며 전기요금을 충분히 올리지 않은 걸 빌미로 이를 사실상 정부 보조금으로 간주한 것이다. 한국 철강사로선 안 그래도 전기요금이 1년 반 새 40% 올랐는데 대(對)미국 수출 때 내야 할 관세도 늘어난 셈이다.
안 본부장은 “세계무역기구(WTO)가 작동하지 않고 있어 (미국) 국내법원 차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국내법에서 승소하면 부과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 국내 기업도 이를 선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미국이 철강 분야에 대해선 확고한 관리 무역 체제”라며 “다만, 국가별 무관세 수출할당(쿼터) 이내 물량에 대해선 반덤핑·상계관세가 2~3% 이내로 예전처럼 높진 않은 만큼 계속 모니터링하며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미국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시절이던 2018년부터 국가 안보를 이유로 국가별 철강 수입 쿼터를 정하고 이를 넘을 경우 25%의 고율 관세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또 이와 별개로 다양한 명목으로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 중이다. 재작년에는 급등한 해상 운임을 철강제품 가격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반도체는 ‘美 대중규제’ 불확실성 해소…계속 협력”
안 본부장은 반도체와 관련해선 최근 미국 측과의 성공적인 협의로 한국 기업의 중국 사업장 운영 등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미국 행정부는 이달 13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검증된 최종사용자(VEU)’로 지정해 이들 기업이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규제와 별개로 중국 내 설비를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미국 반도체법에 따른 미국 내 설비투자 지원 혜택을 받더라도 투자액 기준 5% 이내에선 대(對)중국 설비투자를 허용한다는 가드레일 조항을 지난달 확정했다. 미국 행정부가 지난해 다분히 중국을 겨냥해 반도체법과 대중국 투자제한을 발표했을 때의 중국 사업 차질 우려를 고려하면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걷어냈다는 게 우리 반도체 업계의 평가다.
안 본부장은 “이번 조치가 우리 반도체 사업을 안정화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며 “양국 간 정상 외교로 경제 안정성을 확보한 대표적 사례”라고 자평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투자·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미국 측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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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내달 프랑스 파리 국제박람회기구(BIE)에서 회원국 투표로 결정되는 2030년 국제박람회(엑스포) 개최지 투표와 관련해 부산시의 유치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부산시는 현재 유력 경쟁자인 사우디아라비아 오데사와 2030년 엑스포 유치를 놓고 경합 중이다. 안 본부장은 “결승 막바지에서 경쟁하는 중”이라며 “충분히 승산 있는 게임이라고 보고 전 부처가 전력투구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