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오후 최원종(22)이 흉기 난동 직전 몰던 차량에 치인 이희남 씨는 치료를 받아오다가 나흘째인 지난 6일 65세 나이에 끝내 사망했다.
미술 학원에 아르바이트하러 가던 길에 이 씨와 마찬가지로 최원종 차에 치인 대학생 B씨는 여전히 뇌사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14일 YTN에 따르면 이 씨의 남편은 B씨에게만큼은 기적이 찾아오길 간절히 바란다는 마음을 전했다.
이 씨 남편은 “(B씨가) 어린 학생이라면서요, 꼭 일어나세요. 저도 진짜 빌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등학생 박모 양의 응급처치 덕분에 아내가 며칠 더 가족 곁에 머물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나타냈다.
이 씨 남편은 “그 여고생이 와서 심폐소생술 해야 하고, 머리를 들어야 하고(라고 알려주며) 자기 옷을 벗어줬다. 그 친구로 인해서 그나마… 그게 너무 고맙다”라고 말했다.
자신이 아닌 피해자들에게 관심이 집중돼야 한다며 인터뷰도 고사한 박 양은 이 씨 유족에게 받은 사례금을 B씨의 치료비에 보태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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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문제는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이라며 “해당 학생이 들어놓은 보험도 없는 상태인 데다가 가해자와의 민사소송은 까마득하다”고 전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왜 이들의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줘야 되느냐고 말하는데 이런 일은 나나 그들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아닌가”라며 “최소한 피해자 가정의 생계가 곤란해지지 않도록 하는 보상 정도는 마련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일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지원을 제공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범죄 때문에 사망·중상해 등을 입은 피해자와 유족은 검찰청과 민간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5년간 최대 5000만 원(연간 150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넘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제적 지원 심의회 특별결의’를 거쳐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이 씨 유족은 고인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했다. 피의자인 최원종의 개인 신상보다 피해자의 목소리가 주목받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이 씨 남편은 12일 연합뉴스를 통해 “가해자의 개인 신상, 그의 정신병력, ‘반성문을 내겠다’며 죄를 뉘우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점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이보다 중요한 건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하고, 예방책을 마련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아내가 겪은 일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테러”라며 “(최원종이) 고의성을 갖고 죄를 저지른 만큼 냉정하게 판단하고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