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정아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토대로 적정 생계비를 책정, 이를 최저임금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정 생계비에 근거한 가구 규모별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시급 1만2208원, 월 환산(209시간 기준) 금액으로는 255만2000원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앞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공동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000원을 제시한 바 있다. 올해 적용 최저임금(9620원)보다 24.7% 높은 수준으로, 월 환산액으로는 250만8000원이다.
이수진 의원은 “최저임금은 그 어떤 제도보다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개선 효과가 큰 제도다. 임금격차 축소와 불평등 완화 등 사회적 순기능을 정착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정치권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은주 의원 역시 “2024년 최저임금은 충분히 인상해야 한다. 인플레와 지정학적 위기로 모든 가격이 상승했는데, 이는 소득 대부분을 생계를 위해 소비에 사용해야 하는 노동자들에게 큰 고통이 되고 있다”며 “충분한 최저임금 인상이 없다면 실질임금 상승률은 마이너스 상태가 계속 되고 고물가 부담은 저임금 노동자만의 몫으로만 남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플랫폼 노동자들도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노동계의 목소리도 지지를 받았다. 이학영 의원은 “플랫폼 노동자들의 상황도 매우 심각하다.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가 생계유지와 임금상승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를 장시간 노동에 던지는 것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전용기 의원 역시 “플랫폼과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도 고민할 때”라며 “사회가 발전하는 만큼 사각지대 역시 시대에 맞게 메꿔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3차 전원회의는 오는 8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최임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6월말)에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