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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농협서 성희롱·금품수수 등으로 400여명 징계[2022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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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철 기자I 2022.10.07 16:22:24

금품수수·성비위·직장내갑질로 414건 임직원 징계
윤미향 “조직 내 사건처리 시스템 구축해야”

농협중앙회 본관 전경. (이미지=농협)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최근 5년간 범농협에서 성희롱 등 주요 비위로 직장을 받은 임직원이 4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농협 6대 법인에서 금품수수,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직장 내 갑질 등으로 징계를 받은 건수가 414건으로 집계됐다.

농협은행은 같은 기간 262건의 징계가 내려져 농협 6대 법인 중 5년간 징계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농협경제지주(62건), 농협중앙회(46건), 농협생명(25건), 농협손해(18건), 농협금융지주(1건) 순이었다.

연도별 징계 건수는 2017년 63건, 2018년 105건, 2019년 76건, 2020년 68건, 2021년 65년, 2022년 9월 기준 37건이다.

유형별로 보면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으로 징계를 받은 임직원은 21명이다. 법인별로는 농협경제지주(11명), 농협중앙회(6명), 농협생명(2명), 농협은행(1명), 농협손해(1명) 순으로 많았다.

징계로 해직 처리된 경우는 5년간 총 65건이다. 농협은행(56건), 농협경제지주(6건), 농협중앙회(2건), 농협손해(1건) 등 순이었다.

해직 사유는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겸업제한 위반, 부당한 양곡거래합의서 발급에 따른 손실발생, 거래업체로부터의 금품수수, 정액·질소 판매대금 부당 수령 및 판매대금 사적사용 등이었다.

윤 의원은 “일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농협의 명예를 실추시켜 철저한 징계와 예방책 마련으로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고 은폐나 축소 없이 정당한 징계가 가능하도록 조직 내 사건 처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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