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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30일 오전 진행한 공수처와의 간담회에서 “공수처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 확보가 매우 미흡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김 처장이 거취에 대해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있다”고 거세게 몰아붙였다.
이에 답변에 나선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차장으로서 김 처장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느낀다”며 “인수위 측이 해주신 내용을 보고하고 전달하겠다”며 구체적 답변을 회피했다.
◇공수처장 임기 3년 보장…김진욱, 2024년 1월 임기종료
공수처장 임기는 법적으로 3년으로 보장돼 있다. 지난해 1월 취임한 김 처장의 임기는 2024년 1월까지다. 인수위 측의 ‘거취 표명’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당장 사퇴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인수위는 이를 부인했다.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관련 브리핑에서 “신뢰가 바닥이라는 국민들의 여론을 전달한 것”이라며 “거취를 압박한 것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공수처 측은 정치적 편향성과 수사능력 부족에 대한 인수위 지적에 대해 “출범 후 1년 2개월 동안 국민 기대에 미흡한 부분을 돌아보고 깊이 성찰하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고 “편향 시비를 없애기 위해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했고, 앞으로도 여러 견제 장치를 마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무차별 통신조회에 대해서도 “앞으로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통신자료심사관, 인권수사정책관 등을 도입하고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자문단을 활성화해 통제장치와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24조 공방도…“우월적 권한”vs“존립 근거”
이날 간담회에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당시 폐지를 공약했던 공수처법 24조를 두고 인수위와 공수처의 입장은 정면으로 엇갈렸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를 규정한 해당 조항은 고위공직자 범죄와 관련해 검경에 수사 중인 사건을 이첩하도록 강제할 수 있고, 검경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인수위 측은 “사건 이첩 요청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될 수 있고, 수사 개시 통보 조항도 명확한 기준이 없고, 통보기한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수처는 “공수처법 24조는 공수처의 존립 근거가 되는 조항”이라며 “수사 중복을 피하기 위한 조항일 뿐, 우월적 조항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 2개월 동안 실제 사건 이첩 요청은 두 건에 불과했으며, 그중 검찰로부턴 이첩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9일 진행된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법무부 측은 공수처법 24조 개정과 관련해 “국회 논의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