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이날 제38차 위원회를 열고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에 대한 심사 기본방향과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심사항목 등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SBS의 대주주인 태영그룹은 지주사 티와이홀딩스를 통해 자회사인 SBS미디어홀딩스를 합병하기로 결의하고 흡수합병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티와이홀딩스가 방통위에 신청한 내용은 현재 SBS 최다액출자자인 SBS미디어홀딩스(36.92%)에서 티와이홀딩스로 지분변동 없이 변경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방통위는 변경 승인 심사를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 등 6인으로 별도 위원회를 꾸려 심사하기로 했다. 방송법 제15조 규정을 적용하되 신청인의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및 공익성 실현 가능성, 대상 방송사에 대한 지원계획 등을 중점 심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