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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16일 제50차 위원회회의를 개최한 뒤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MBN은 지난 2017년 재승인 당시 위원회에 제출한 경영전문성·독립성·투명성 확보방안 중 사외이사진 개편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MBN에 대해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할 예정이며, MBN의 의견을 들은 후 시정명령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TV는 2017년 재승인 당시 부가된 ‘연합뉴스로부터 독립성 확보’와 관련된 권고사항을 미준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방통위는 지난 3월 연합뉴스TV에 대한 재승인 시 ‘연합뉴스로부터 독립성 확보’와 관련된 조건을 부가하여 재승인을 의결하였으므로 이번에는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개인위치정보사업자 허가에 관한 건’도 의결했다. 방통위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2020년도 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제4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법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결과 ㈜에이아이매틱스, ㈜크래블, ㈜대호아이앤티, ㈜와따, ㈜블루앤, 기아자동차㈜, ㈜지오플랜, ㈜온앤온정보시스템, 포티투닷㈜를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