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소병석) 심리로 열린 조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권력과 검은 공생관계로 유착해 권력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본인은 그런 유착관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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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총괄 대표로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과 웰스씨앤티 등 코링크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자금 총 89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씨의 여러 혐의 가운데 코링크PE가 정경심 교수 등과 허위 컨설팅 계약 맺고 1억5600만원을 지급한 혐의, 조 전 장관 일가가 실제 14억여원을 투자했지만 100억여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것처럼 금융위원회에 허위 보고한 혐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에 대해서는 정 교수를 공범으로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