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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 자료란 경찰 등이 사고에 의해 사망 사건이 발생할 때 사망 원인에 대해 조사한 기록을 말한다. 자살 사망자 전수조사는 지난 1월 23일 국무회에서 확정한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전수조사는 중앙심리부검센터 소속의 전문 조사요원 30명이 2년에 걸쳐 전국 경찰관서 254개소를 방문해 자살 사망자에 대한 경찰 변사 사건 조사 기록을 확인하고 자살 원인 파악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자살 사망자 수와 자살률, 조사 접근성 등을 고려해 서울, 충남(세종 포함), 충북, 강원, 대전 지역과 자살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실업률이 특히 높거나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는 거제·통영·군산지역이 우선 조사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수집한 정보를 분석해 자살의 추정 원인 및 특성 등 효과적인 자살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기존의 자살률 통계와 자살 사망자 심리부검 조사를 보완하는 것으로 지역별 자살 특성을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전수조사는 기존의 자살 통계 자료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읍·면·동 마을단위 자살 특성, 관내·외 거주 여부, 정확한 사망 장소·빈발 지점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또 자살 유가족의 신청·진술에 의존하는 심리부검 조사와 달리 다양한 사람의 진술에 의한 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단시간 내에 비용효율적인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복지부는 전수조사를 본격 실시하기에 앞서 3개 시·군·구에 대해 자살 사망자 전수조사를 시범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지역의 자살문제는 성별·연령별 자살률, 자살 원인, 자살 수단 및 방법, 자살 장소 등에서 전국적인 동향과는 다른 특수성을 갖고 있었다.
전수조사 결과가 완료되면 각 지자체는 특히 유의해 관리할 지역이 있는지, 어떤 자살 수단과 대상에 집중해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해야 할지를 파악해 근거에 기반한 효과적인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경찰서별 조사가 완료되면 곧바로 해당 지역의 자살 특성을 분석·정리하도록 해 조사 결과가 최대한 신속하게 지자체 자살예방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