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세종시에 따르면 실거래가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아파트는 세종시 2-2생활권의 새롬동 일원 400여가구로 대상자는 700여명이다.
세종시 2-2 생활권 내 아파트는 2014년 하반기부터 분양에 들어갔으며, 중심상업지구라는 메리트 때문에 분양권은 8000만~1억원의 웃돈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이 지역은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전매가 금지됐으며, 일부 매도자는 양도차액을 대폭 낮게 신고하면서 다운 계약서 작성을 의심받았다.
대전지방국세청이 조사한 결과, 전매 금지가 해제된 이후 아파트 양도세 신고 과정에서 다운계약 의심 사례가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아파트 불법 전매 및 허위신고를 뿌리 뽑기 위해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거래 동향 상시 모니터를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분양권 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허위신고 가능성이 큰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허위신고 의심 건에 대해 금융거래 자료를 확인하는 정밀 조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문성요 세종시 건설교통국장은 “불법 부동산 거래에 따른 중개업 등록 취소 기준을 벌금 300만원 이상 확정에서 100만원으로 강화하도록 국토부에 건의할 것”이라며 “유관기관과의 합동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부동산 실거래 가격을 허위 신고하면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점을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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