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머지않아 점포가 없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설립될 전망이다. 또 현금자동인출기 출금 한도가 현 6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총 1700건에 달하는 금융규제 개혁 제안 과제에 대한 검토결과를 공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안들을 중장기적 과제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10일 규제 개혁 과제로 제안된 1659건 중 703건을 개선하고 956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고 밝혔는데, 956건 가운데 285건의 경우 중장기 검토 과제로 다시 분류했다.
금융위는 우선 IT 발전과 지급결제수단의 변화 흐름에 발맞춰 점포 없이 인터넷만으로 예금 수신이나 대출 등의 업무를 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해 은행업 인가 단위의 적정성과 실명 확인 방법 개선 및 합리화 등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금자동인출기의 출금·이체 한도를 대폭 늘리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현재 자동화기기는 출금 600만원, 이체 3000만원으로 제한돼 있는데 업계 요구에 따라 이를 출금 2000만원, 이체 1억원까지 한도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다만 전자금융사기 피해 가능성 등을 감안해 관계기관과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술보증기금이 구상 채무를 가진 기업에 대한 원금 감면도 추진된다. 현재 기술보증기금은 개인회생 등 외부 채무조정 지원제도에 의해서는 원금감면을 해주고 있지만, 자체적으로는 원금감면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기업인에 대한 효과적인 재기 지원과 신용회복지원 강화를 위해 기술보증기금이 자체적으로 원금 감면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밖에도 △밴(VAN·카드결제승인 대행업체) 산업 구조개선을 통한 가맹점수수료 인하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율 완화 △헤지펀드 최소가입금액 하향 조정 △적립식 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 확대 등을 중장기 검토 과제로 분류했다.
한편 금융위는 9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연금 가입허용과 은행의 비금융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 완화, 신용카드업 부수업무의 네거티브제 전환, 저축은행 광고 심의제도 폐지 등에 대해선 수용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