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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바지 입었다고 손글씨 반성문까지…연세대 치대 복장 규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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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26.09.22 10: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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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치마·슬리퍼 금지…양말·신발까지 세부 규정
학생들 "반성문 공개는 과도"…학교 "교육 차원 조치"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이 복장 규정을 어긴 학생들에게 손글씨 반성문을 쓰게 하고 이를 강의실에 게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1일 연세대 학보사 연세춘추 등에 따르면 치대 소속 한 학생이 작성한 반성문에는 “부주의로 복장 규정을 위반하게 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 “단정한 복장은 의료인으로서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지만, 날씨가 덥다는 안일한 생각과 편안함을 쫓아 치과대 학생으로서의 본분과 규정을 망각한 채 반바지를 착용하고 등교했습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사진=연세대 치과대학 홈페이지)
(사진=연세대 치과대학 홈페이지)
학생들이 어긴 규정은 치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치대 생활에 적절한 학생 복장’ 지침이다.

지침에는 “짧은 치마, 반바지, 슬리퍼는 착용하지 않고, 노출이 심한 복장은 착용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 발목 위로 올라오는 양말과 발등을 덮는 신발을 착용하고, 신발 뒤축을 눌러 신지 말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치대 측은 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원내생뿐 아니라 실습 전 학생들도 예비 의료인으로서 복장과 태도를 익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학생들 사이에서는 복장 규정보다 반성문을 공개한 조치를 두고 비판이 나왔다.

연세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백번 양보해서 슬리퍼는 안전 문제가 있다고 치고, 반성문 공개는 (너무했다)”, “반성문까진 그럴 수 있어도 전체 공개는 미개한 아이디어”, “반성문을 강의실에 게시해둔 게 역하다. 집단 괴롭힘도 저런 괴롭힘이 있냐”는 글이 올라왔다. 실습이 아닌 일반 수업까지 세세한 복장 규정을 적용하는 게 적절하냐는 반응도 나왔다.

이에 대해 치대 측은 “예비 의료인으로서 갖춰야 할 자세에 대해 교육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라며 “향후 실습 외 복장 규정 개선에 대해 학생들과 열린 자세로 대화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논란은 단순한 반바지 착용 문제를 넘어 전문직 교육을 위한 생활지도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학생 자율성과 교육 목적 사이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로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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