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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에 따르면 모듈러교실 입찰에서 가족과 친족으로 구성된 업체들과 공모해 1300억원 규모의 담합 비리 행위를 저지른 사업자가 적발됐다. 조사 결과 이 업체는 가족·친족들이 대표와 임원으로 있는 특수관계 회사들과 함께 최근 4년간 전체 카탈로그 계약 발주물량 324건의 약 31%인 99건을 독점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이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이첩하고, 계약 단계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조달청과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
권익위 조사와 별도로 조달청은 모듈러교실 임대서비스 계약현황을 자체 점검해 왔으며, 일부 업체의 반복적인 공동 참여와 가격제안 양태 등 담합 의심 정황을 확인해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 조달청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등의 조치를 즉시 진행할 계획이다.
또 모듈러교실 임대서비스의 계약·평가 및 검사·검수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수요기관의 합리적인 예산산정과 제안요청을 지원하기 위해 실제 계약·납품사례를 활용한 가격정보 제공을 추진한다. 제안요청 당시 요구규격과 실제 납품된 세부사양·계약가격을 비교·분석해 유사 납품규격별 가격 범위를 수요기관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검사·검수 주체와 방법·절차, 계약상대자의 자료제출 및 검사 협조의무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과업지시서 개정도 추진한다. 개정 과정에서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관련 업계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임헌억 조달청 기술서비스국장은 “공공조달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라면서 “불공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현장에서 확인되는 개선 필요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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