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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고로 작업중단…중처법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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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기자I 2025.09.04 10:44:25

3일 사고로 생산시설 일시 중단
중처법 적용시 처벌 등 불가피
“원청과 직접 고용계약은 없어”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한화오션이 지난 3일 발생한 거제사업장 근로자 사망사고로 일시적으로 생산시설 가동을 중지했다. 한화오션은 이미 지난해에도 국내 조선소 중 산재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만큼 노동계에서는 안전관리가 미흡했다고 지적한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

한화오션은 경남 거제사업장에서의 생산을 4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2시까지 4시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한화오션은 사업장 특별안전 교육·점검을 실시한 후 작업을 재개할 예정이다.

한화오션 거제 사업장에서는 전날 오후 12시쯤 15만톤(t)급 해양플랜트 선박 선미 상부 구조물이 훼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브라질 국적의 선주사 감독관인 A씨가 해상으로 추락했다.

이날 사고는 이 선박에서 하중 시험 등 시설 점검을 하다가 선박 구조물이 휘면서 바다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A씨와 함께 협력사 소속 근로자 2명도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외국인이면서 한화오션 소속이 아닌 A씨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인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만약 중처법 적용시 사업장은 일정 기간 생산을 중단하고, 대표이사 등 경영 책임자 및 안전 관리 분야 임원 등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사망자인 A씨는 한화오션과 직접적인 고용 계약을 하지 않고 브라질 국영석유회사 페트로브라스가 고용한 직원이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아직 현장 조사가 진행되는 중이라 이후에 결과가 나오는대로 후속 조치를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화오션은 지난해에도 산재 사망사고가 3명이 발생해 조선업계에서 가장 많은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9월에는 컨테이너 선박 위에서 작업하던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조선소 내 모든 작업을 멈추고 중대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사진=한화오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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