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의 심각한 의부증 때문에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남성이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제보자 A씨는 “아내는 신혼 초부터 끊임없이 저를 의심했다. 친구들과 만나느라 잠시 통화가 안 되면 유흥업소에 갔냐고 몰아세웠고 퇴근이 조금만 늦어져도 불같이 화를 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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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아내는 믿지 않았고 괴롭힘은 이어졌다. 그는 “사소한 다툼에도 이혼하자며 윽박질렀고 화를 참지 못해 어린아이 앞에서 물건을 집어던지기도 했다”며 “심지어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아이를 집에 혼자 둔 채 제멋대로 가출하는 일도 잦았다”고 했다.
급기야 아내는 양가 부모님께 느닷없이 전화해 “애 아빠가 바람나서 상간녀랑 살려고 날 내쫓으려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고.
A씨는 “당연히 모든 것은 아내의 망상이어싿. 양가 부모님께 일일이 해명하고 수습하는 건 언제나 제 몫이었다”며 “몇 번이나 정신과 상담을 권해봤지만 아내는 오히려 ‘증거를 없애고 거짓말한다’며 불같이 화를 냈다. 이런 아내의 끝없는 괴롭힘에서 저와 아이가 벗어날 방법은 없는 거냐”고 물었다.
이같은 사연을 들은 전보성 변호사는 “아내의 심한 의부증과 가스라이팅, 잦은 가출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나 ‘배우자에 대한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수 있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의부증 증거는 당시 상황을 녹음하는 게 가장 좋고 문자 메시지로 흔적을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전 변호사는 “집에 홈캠이 있다면 이를 통한 증거 수집도 가능하다. 배우자의 정신 문제를 입증할 기록이 없다면 법원에 정신 감정을 신청하면 되고 아내가 이를 거부하면 오히려 재판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며 “아내의 위협적인 행동으로부터 아이의 안전을 지키려면 이혼 소송과 함께 접근금지 신청을 같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