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는 24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청약 가점제도 개편 방향’ 보고서에서 “현행 가점제의 부양 가족 수 항목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구분 없이 부양가족 1명이 증가할 때마다 가점 5점이 부여되는데 결혼과 배우자에 대한 가점을 신설하고 자녀 수 가점을 5점에서 10점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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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가 자녀 수에 따라 가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나라 초저출산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합계출산율은 작년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신혼부부의 주택소유율이 높을수록 출생아 수가 증가한다는 연구에서 주거 안정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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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20~30대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에 가점제를 통해 주택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가점제는 도입된 지 14년이 경과해 도입 당시와 현재의 인구구조 및 가구 구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녀 수가 가점을 두 배 부여하는 방식으로 가점제를 개편하더라도 수도권 내 주택을 자력으로 마련하는데 상당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할 때 주거지원이 필요한 소득 중하위 계층이 배제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고가 주택의 임차인 등이 실수요자로서 무주택자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 자산 및 가구 소득을 당첨 배제 요인으로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노부모 등 직계존속 가점을 5점에서 2.5점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부양가족 수 가점 부여는 이중 혜택이라는 의견이 있다”며 “현행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 공급 비중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낫다”고 설명했다. 부양 가족 수 가점을 많이 받기 위해 노부모의 주민등록 편법 이전 등이 다수 일어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