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 이어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
| 지난달 14일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김창수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의장과 이병철 법률대리인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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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3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앞서 같은 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전날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 역시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