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은 5일 서울 서초동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이·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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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취임식에서는 민간 설계대가 기준 법제화가 화두였다. 설계대가를 정상화하고 기준을 법으로 정하자는 것이다.
김 회장은 “건축사로 누려야 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민간 설계 대가 기준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하고 설계 공정성 확립, 건축사 업역 확대,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며 “협회의 조직과 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정관과 윤리규정을 개정해 지역건축사회를 활성화시키고 정당하고, 당당하며, 탄탄하게 협회를 운영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석정훈 전임 회장도 “2020년 의무가입 법개정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통과됐다”라며 “결실은 절실함과 치열함으로 완성된다. 민간 설계대가 법안 역시 필사적인 노력을 가한다면 완료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임기 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실천방향에 대해 △협회 대변인직 신설 △건축연구원 기능 확대 △민간 설계대가기준 법제화 △건축사 업무실적 신고제도 및 연금제도 도입 △1인 건축사 업역 확대 및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법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우제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경기침체로 인해 줄어드는 건설 사업 발주량, 낮은 보수, 안전에 대한 높아진 국민 눈높이 등 어려운 현실이 우리앞에 과제로 놓여있다”라며 “건축사 자부심에 비해 사회적 처우는 부족해 보인다.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해 힘을 합쳐야할 때”라고 말했다.
이날 석 회장으로부터 협회기를 전달받은 김 신임 회장은 전국 1만 8000여 명의 건축사 회원을 대표해 앞으로 3년간 협회를 이끌게 된다. 김 회장은 1959년생으로 건국대 건축공학과(학사)를 졸업했다. ㈜청구 건축사무소 대표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회장,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 건축사등록원 운영위원장, 대한건축사협회 대외협력단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