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인도 돌진' 롤스로이스男 11일 구속…'증거 인멸' 우려

권효중 기자I 2023.08.11 19:50:37

중앙지법, 11일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신씨에 구속영장
이날 영장심사 ''지각'' 출석…"피해자에게 죄송하다"
''케타민'' 및 7종 향정신성 의약품 검출…2016년 마약 전과도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에게 중상을 입힌 운전자가 11일 구속됐다.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28)씨가 1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신모(28)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한 결과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됐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1시로 예정돼있었지만 신씨는 검정색 옷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11시 9분쯤 ‘지각’ 출석을 했다. 이후 현장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약 40여분만에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그는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다만 마약 투약 여부 등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들이받았다. 피해자는 현재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체포된 신씨는 마약 간이 검사 결과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에 양성 반응을 보였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원(국과수) 정밀 검사에서도 ‘메디졸람’ 등을 포함,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이 검출됐으며, 사고 당일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받고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신씨는 음주는 물론, 마약 복용 여부에 대해서도 부인한 바 있다.

경찰은 그를 검거한 후 병원 치료 이력 등을 확인하고 약 17시간 만에 그를 석방했다. 이후 신씨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에 비판이 나오고, 마약 등 각종 의혹이 온라인을 통해 제기되자 경찰은 국과수를 통한 증거 확보 등 혐의를 추가해 보강 수사를 실시했다. 이후 지난 9일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약물운전)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신씨는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사고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6년 필로폰을 5차례 투약해 마약 전과가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