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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증권사 대표로 주식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의 신뢰를 침해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세금부담을 피하려고 자신이 대표인 회사에 자사주를 사들이게 한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윤 대표는 “잘못을 인정한다. 당뇨와 혈압, 고지혈증 등으로 건강상 위협을 느끼고 있어 구속만을 면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대표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창업주이자 부친인 고(故) 윤장섭 명예회장의 유화증권 주식 약 80만주 120억원어치를 회사가 통정매매 방식으로 사들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윤 대표는 회사가 자사주를 공개 매수한다며 공시한 뒤 실제로는 주문 시각·수량·단가를 맞춰 매도·매수 주문을 넣어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통정매매는 시세조종 수단 가운데 하나로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