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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외부에서 여러 억측과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경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인 규명이 필요하고 서이초 학생·교직원 보호를 위해 서울시교육청 계속 지원하는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 서이초 1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일각에서는 동급생 간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의 악성적·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교육부가 교권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장 차관은 이러한 교권침해의 원인으로 학생인권에 대한 지나친 강조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을 제시했다. 그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 인권만 너무 강조하다보니 교사들이 위축되고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로 아동학대범으로 오인을 받기도 한다”며 “학생 인권과 교권의 조화를 추구하고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권보호를 위해 정당한 교육활동(생활지도)을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말 교권보호대책을 발표하고 법 개정을 해 현재 시행령 개정 작업까지 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제도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교사들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매뉴얼·가이드라인 등을 적극 만들어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월 국무회의를 통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로 인해 학교장·교원은 학업·진로·보건·안전·인성·대인관계 등에 대해 조언·상담·주의·훈육 등을 통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교육부는 현재 구체적 학생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고시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교권침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에 장 차관은 “현장에서 교사들이 주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수용해 빠른 시일 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러한 대책 마련을 위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는 2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함께 교권보호를 위한 현장 교사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